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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 전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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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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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 전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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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작가에게 손해배상 지급 판결
2. 서울중앙지법은 작가가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삭제하도록 명령
3. 기자 22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작가와 서울민예총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자들은 작가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후에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전시하면서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작가에게 각 1백만 원을, 서울민예총과 공동으로 30만 원을 부담하도록 판단했으며 SNS에 올린 캐리커처 글은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 캐리커처: 현실에서 조화롭게 표현된 대상의 묘사를 과장하여 만화적 또는 풍자적으로 그리는 예술 형식
- 손해배상: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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