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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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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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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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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강욱 전 의원, 조국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최 전 의원, 인턴활동 실제 확인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80만 원 벌금형 받아.
3.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무죄 주장하며 대법원 제소 예고.

[설명]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이 새로운 쟁점이 되었는데, 최 전 의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이후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인턴활동 확인서: 해당 조직에서 실제 인턴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발 사주: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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