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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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8:03 댓글 0본문
1.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2. 최 의원은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로 재판 받아.
3.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최 의원과 검찰은 이에 항소.
4. 최 전 의원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항소심에서 패소.
[설명]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최 의원은 1심과 동일한 8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권 남용 주장을 물리쳤으며, 최 의원은 패소한 상황입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공소권 남용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벌금형: 법원에서 돈을 벌금으로 부과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릴 때 사용되는 형법상 처분 방식.
2. 고발사주 의혹: 검찰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고발하여 제재하며, 이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의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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