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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 후 재취업한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으로 연금 삭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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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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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연령 후 재취업한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으로 연금 삭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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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 후 재취업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삭감된 사람이 12만 1명 발생.
2. 연금 삭감액은 1350억 원에 이르며,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3.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삭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설명]
은퇴한 후 재취업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2만 1명의 수급자가 연금 삭감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1350억 원의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고령층의 근로를 더욱 장려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2. 연금 삭감액: 연금에서 일정 부분이 삭감되는 금액
3. 과보장: 실제 필요 이상으로 받는 현상

[태그]
#RetirementAge #국민연금 #수급자 #은퇴 #소득 #고령층 #근로 #연금삭감 #과보장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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