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기간 단축!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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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8:44 댓글 0본문
1.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3억원 이하로 구입하면 최대 50% 취득세 감면 가능.
2. 생애최초 주택 감면과 중복 불가, 대구 남구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3.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 50% 감면됨.
4. 금융기업 등 부실 재산 인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설명]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3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대구 남구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며, 부실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 등 부동산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2. 생애최초 주택 감면: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혜택.
3. 임대주택: 임대료를 받기 위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
4. 인수: 무언가를 얻거나 획득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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