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적립금 투명성 강화,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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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4:47 댓글 0본문
1. 적립금 규모 및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2. 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되며, 재산 처분 신고 기준 확대
3.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설명]
교육부가 사립대 및 학교법인의 적립금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실태 점검을 통해 감가상각비, 투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처리 가능한 금액 범위를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적립금: 학교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쌓아두는 금액
2. 감가상각비: 자산의 가치가 시간과 함께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가치 손상 비용
3. 학교법인: 대학 또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체
4. 규제 완화: 규정이나 제약을 완화시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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