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도시설 미신설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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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4:48 댓글 0본문
1. 대법원, LH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수도시설 미신설에도 강릉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인정.
2. 소송 쟁점은 원인자부담금 조문 해석 방식.
3. LH 손짓을 받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향후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 부과 결정.
4. LH는 시설을 설치했다면 미신설 시에도 원인 제공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능하다는 주장.
[설명]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LH가 강릉시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수도시설을 짓지 않았지만 원인 제공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조례에 따른 결정이며, 대법원은 시설의 미신설 여부와는 별개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판결은 도시계획 및 시설 건설에 대한 관련법률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용어 해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공사비용의 일부.
-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
- 쟁점: 논란이 되는 중요한 사안 또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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