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송평수 변호사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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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6:36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선거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변호사 기소
2.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도 기소
3. 송 변호사는 가짜 최재경 녹취록 제작 혐의로 기소
[설명]
서울중앙지검은 송평수 변호사를 대선 당시 윤후보 수사 무마 가짜뉴스 제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변호사는 허재현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해당 가짜뉴스는 윤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 변호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용어 해설]
- 가짜뉴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
- 불구속 기소: 혐의로 기소되지만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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