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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강화...이번달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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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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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강화...이번달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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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3000만원 이상 미이행시 제재 조치 강화
2. 양육비 불이행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3. 양육비 이행명령 무시하면 제재 과정 단축
4.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5. 이달 27일부터 새로운 제재 조치 시행

[설명]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미지급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개정은 3월에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용어 해설]
- 양육비 불이행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나 보호자
- 제재 대상자: 양육비 이행을 거부한 사람으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자

[태그]
#ChildSupport #제재조치 #여성가족부 #양육비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부모잠적 #법률개정 #절차간소화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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