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강아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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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0:32 댓글 0본문
1. 온라인 마켓에 불법으로 판매 중인 강아지가 논란.
2. 판매자가 동물을 택배로 보낼 계획이었으나 현행법에 위배됨.
3. 동물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동물 판매는 허가받은 업체만 가능.
4.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거래 시 개인 간 직거래나 정식 운송업체 이용해야 함.
5. 누리꾼의 항의로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글 삭제.
[설명] 온라인 마켓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강아지에 대한 사례가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온라인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물을 거래할 시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온라인 동물 거래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며, 이에 대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택배 물류 배송: 우편물이나 상품을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방식.
- 동물보호법: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고 산다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 직거래: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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