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스프레이 도주범 김길수,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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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6:46 댓글 0본문
1. 도박 빚 상환을 위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해 도주한 김길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2. 검찰과 김씨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최루액 스프레이는 특수강도 흉기 아닌 것으로 판단
3. 김씨는 행동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범했음이 전달됨
[설명] 김길수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범행 성격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이전에 동종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했습니다. 최루액 스프레이는 특수강도 흉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이나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강도 방지용 스프레이
2. 양형부당: 형량을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실불일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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