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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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17:35 댓글 0본문
1. 윤미향 전 의원, 기부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2. 윤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보조금 수령 혐의.
3. 2심 법원, 횡령 액수 8000만원에 대한 혐의 추가로 징역형 선고.
4. 윤 의원,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후원자들에게 피해 입히는 행위로 지적.
5. 현역 국회의원 윤 전 의원, 판결 확정되지 않아 임기 마칠 때 까지 국회 의원직 유지.
[설명]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확정하며 윤 전 의원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감옥에 가두지 않고 대신 행동 지침을 준수하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제도.
- 허위 보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받은 보조금.
- 횡령: 타인의 재산을 교사나 강요 없이 수리, 배임하여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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