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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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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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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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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 김씨는 현직 의원 부인과 수행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 선고가 예정돼 있던 13일은 공직선거법 상 선고 기간 마지막 날이었으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론 재개 명령이 내려진 상황.
4. 이로 인해 김씨의 선고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됨.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선고가 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론 재개 명령이 내려지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식 제공 혐의로 기소됐으며,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선고는 9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례가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넘어서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2. 선고 기간: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3. 직권: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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