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일자리 공제 신규 도입 및 공동 적립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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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20:05 댓글 0본문
1. 광주시, 청년 일자리 공제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재정 지원 (500만 원 모아 1천만 원 만기공제금)
2. 중소기업 재직 청년 2년간 공동 적립 시행으로 지역 정착 및 미취업 청년 유입 촉진
3. 신청 대상은 19~39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 중심으로 총 200명 지원 계획
[설명]
광주시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도입하고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 동안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추가로 500만 원씩을 더 적립하여 1천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올해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2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3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광주 소재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19~39세 청년들이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 간 상호 혜택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청년 일자리 공제: 청년들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만기공제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받는 형태의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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