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들을 모욕한 작가에게 손해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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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22:34 댓글 0본문
1. 서울민예총이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전시하며 손해배상 소송
2. 법원은 작가에게 기자 1인당 100만원 지불 명령
3. 작가에 渭7일 이내 사진 삭제 명령
4. 캐리커처는 초상권 침해·모욕으로 판단
[설명]
서울민예총이 기자들을 모욕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한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작가에게 기자들에 대한 모욕으로 1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하고,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캐리커처는 초상권 침해와 모욕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캐리커처: 현실의 인물이나 사물을 희화(풍자적 묘사)하여 특징적인 부분을 과장하여 그린 그림
- 초상권: 개인의 얼굴, 몸의 모습,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촬영, 그림 등으로 재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보호하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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