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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최강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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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2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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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최강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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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19일) 나온다.
2.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을 부족하다며 300만 원을 요청했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립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조국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족하게 여겨 300만 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 1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받는 절차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형벌
- 집행유예 : 선고 받은 징역을 특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채우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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