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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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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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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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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강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 선고
3. 최 의원, 판결에 불복 시사
4.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

[설명]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인 최강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련된 선거 관련 법률로, 후보자나 당원 등이 선거 시 일정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
2. 벌금형: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 가운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

[태그]
#ChoiKangWook #벌금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불복 #인턴활동확인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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