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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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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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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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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양형위,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형 가능성 도출.
2. 반려동물 학대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 신설.
3. 양형위, 목 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형량 주장.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2. 징역 형량: 범죄자가 받게 되는 징역의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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