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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핑계로 여자친구 살해한 대학생,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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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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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핑계로 여자친구 살해한 대학생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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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김레아(26)씨가 이별을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첫 재판에 넘겨진다.
2. 김씨는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A씨를 살해, B씨에 중상을 입혔다.
3. 김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A씨에게 집착을 숨기지 않았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 검찰은 중대 범죄 피의자로 분류해 김씨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김씨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논란 중이다.

[설명]
대학생 김레아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으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씨는 A씨와의 이별을 핑계로 폭력을 일삼아 살인과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A씨와 이별을 통보할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고, 검찰은 중대 범죄 피의자로 분류하여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머그샷: 범죄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
2. 중대 범죄 피의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

[태그]
#BreakupMurder #이별살인사건 #머그샷공개 #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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