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전 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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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14:18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전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불법 땅거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부천시 토지거래를 허가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3. 검찰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전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부천시 토지거래를 허가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원심이 반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전 의원은 매매 계약은 했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법의 심리적 틀림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을 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부천시 토지거래: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 및 거래 행위
- 무죄 판결: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않았음을 의미
- 허가받지 않은 계약: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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