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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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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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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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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2.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명예훼손, 배임수,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3.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사건 의혹 설명.
[설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배임수,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의혹 등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했으며,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에게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행위.
2. 배임수: 처분이나 행정적 결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3. 청탁금지법: 사회적 활동 중에 받는 청탁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4. 공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태그] #Prosecution #김만배 #신학림 #명예훼손 #배임수 #신노위원 #검찰 #뉴스 #조우형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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