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기간제 교사 명예훼손 유죄 판결, 폭행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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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14:35 댓글 0본문
1. 20대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행한 19세 학생 A군에게 유죄 선고.
2. A군, 교사에게 막말 하거나 누르는 등 폭력행위로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3.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넘어뜨리거나 피해를 준 사건으로 재판부가 유죄로 판정.
[설명]
20대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행한 19세 학생 A군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군은 교실에서 여교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교사를 물리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주었으며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교사에 대한 존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몸소를 훼손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2. 징역: 법원에서 선고된 구형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당하는 형벌.
3.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지급하지 않고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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