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범 "심신미약" 주장, 법정서 첫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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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16:34 댓글 0본문
1. 26살 김레아가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2. 김레아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하며 범행 계획 부인.
3. 첫 공판에서 김레아는 양손에 붕대를 감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변호인과 대면.
4. 변호인은 정신감정 및 폭력성 평가를 요청하고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
[설명]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26살 김레아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레아는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하며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선발하고, 변호인은 김레아의 정신감정과 폭력성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심신미약: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형사 처벌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판: 법원에서 사건이나 소송에 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증거 수집, 증인 신문, 변론 등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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