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18:49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2.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제재 조치 강화한다.
3.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병원 가동 최대화 등 비상대책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설명]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대응으로 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줄임말로, 대한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입니다.
2. 업무개시명령: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대해, 특정 업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입니다.
3. 진료거부: 환자의 진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의료용어입니다.
[태그] #Government #의사들 #업무개시명령 #비상진료체계 #의료공백 #대한의사협회 #진료거부 #정부대응 #의료인력확보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