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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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8:33 댓글 0본문
1.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판결 받은 뒤 추가 기소됨.
2.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 수수, 차량 무상 사용 등의 혐의 적발.
3.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총 5억 3700만원의 범죄 수익 추징보전 조치.
4. 검찰, 부정한 돈 수수하여 6년간 경기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 지속 수수 의심.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총 5억 37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새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부정한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6년간 이어졌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부패와 돈 흐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공직자가 두루마리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사상을 변경하도록 돈이나 값을 주는 행위
- 정치자금법: 공직자 등이 선거운동 또는 성금을 받을 때 제한을 두고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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