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자, 자진출석 후 구속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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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10:03 댓글 0본문
1. 흉기로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 A씨, 검찰에 자진출석.
2. A씨는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집행 예정.
3.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던 A씨, 도주 후 체포.
4. A씨는 모텔에서 인질극 벌인 뒤 도주하다 체포됨.
[설명]
40대 남성 A씨가 겪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자진 출석한 뒤 구속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건강 이유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인물로, 경찰 조사 후 구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인물들이 처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중 질서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를 간섭하여 공무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 구속영장: 범죄 혐의자를 재판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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