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 재산세 부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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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22:33 댓글 0본문
1. 서울행정법원, 강남구 특수사목 사제 사택 재산세 부과 소송에서 천주교 원고 승소 결정.
2.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아파트 매입 후 종교활동 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청구.
3. 특수사목 사제 사택도 종교 활동 필수불가결함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 판결 의견 고려.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에 위치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특수사목 사제들에게 제공한 아파트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천주교가 승소하여 재산세 부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활동을 위해 거주하는 사택을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관련 법규를 고려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특수사목 사제: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특정 대상이나 분야에 맞춰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
2. 재산세: 부동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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