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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목 사제 부동산 세금 판결, 종교활동 곳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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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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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사목 사제 부동산 세금 판결 종교활동 곳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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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특수사목 사제 부동산은 종교생활 영위 곳으로 판단. 2. A재단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3. 특수사목 사제와 본당사목 사제의 차이에 대해 재판부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특수사목 사제가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특수사목 사제와 본당사목 사제의 활동 차이에 대한 논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A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에 대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특수사목 사제: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활동을 하는 신부.
[태그] #SpecializedClergy #본문목사 #종교활동 #부동산세금 #재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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