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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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02:03 댓글 0본문
1.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갑질, 해고와 직장내괴롭힘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2.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주로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다수 발견됨.
3.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설명]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비자발적 실직과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직장갑질119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근기법: 근로기준법의 준말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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