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에 촛불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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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02:19 댓글 0본문
1.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안 발의 예정.
2.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충전시설 현황 조사, 안전시설 설치 등 내용 포함.
3.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도 포함.
[설명]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달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충전시설의 현황 조사, 안전시설의 설치, 예산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용어 해설]
1.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령안으로, 특정 사항에 대한 규제, 지원 등을 담은 법률 제정안.
2. 화재감지 시설: 화재 발생을 감지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
3. 전용주차구역: 일반 차량이 아닌 특정 종류의 차량을 위한 구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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