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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 새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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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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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 새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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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논의.
2.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3. 살아있는 동물을 고통 주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4. 동물 학대 범죄 발생 건수 증가로 양형기준 새롭게 적용될 예정.
5. 동물보호법위반범죄와 성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3월 최종 의결 예정.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살아있는 동물을 고통 주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내년 3월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양형위원회: 대법원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의 형량을 결정하는 위원회.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동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범죄.
- 성범죄: 성적인 양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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