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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 대해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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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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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 대해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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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6년과 5년 징역 구형.
2. 다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중형을 구형한 사례도 있었음.
3.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 절차에 개입하며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지적.
4. 황 의원 등 중형을 받은 피고인 중 법정 구속을 요구하고 있음.
5.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것.

[설명]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6년과 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형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서 법정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는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상고하는 절차.
2.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를 감금하여 교정 및 사회 재적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
3.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
4. 헌법: 국가의 법체계 중 최상위 법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법규를 포함.
5. 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세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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