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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방송통신심의위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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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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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방송통신심의위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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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강제수사 진행 중.
2. 서울 경찰청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확보.
3. 뉴스타파와 MBC가 방심위원장의 민원 관련 의혹 보도. 방심위, 수사 의뢰.
4. 방심위 관계자, "자세한 사항 확인 중" 발언.

[설명]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경찰청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파악되며, 관련 매체인 뉴스타파와 MBC는 방심위원장이 민원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방심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 방송물의 검열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말.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관 등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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