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성 접대 의혹 무고죄로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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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2:52 댓글 0본문
1. 검찰, 이준석 의원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무고죄 처분 내림
2. 성 접대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실체 없다고 결정
3. 강신업 변호사, 무고죄 결정에 항고 예고
4. 경찰이 성 접대 의혹으로 이준석 의원 기소 의견 제출했으나 검찰은 부족한 증거로 무고 처분.
5. 이준석 의원은 성 접대 의혹 제기한 가세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6.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의 무고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 예고
[설명]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고죄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을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 결정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가세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성 접대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강신업 변호사의 항고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무고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인정한 법적 처분
항고: 상급법원에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로운 판례를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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