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예총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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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8: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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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예총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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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이 작가와 민예총에게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단.
2.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30만 원 부담 명령.
3.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 삭제 명령 등.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작가와 민예총에게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가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하여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일입니다. 기자 22명은 각자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일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작가에게 SNS에 올린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 피해를 입은 자에게 상대방이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법적 개념.
2. 캐리커처 :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여 그린 만화나 그림.
3. 민예총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의 준말로, 한국의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단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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