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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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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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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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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며 시달림.
2.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메일 상담 사례 분석 발표.
3. 전체 상담 중 생존권 침해 97.8%, 인격권 침해 82.6%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4.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음.

[설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의해 지적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담분석 결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근로환경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 보호 강화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근로법.
- 직장갑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행위.
- 노동 약자: 권력이 부족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

[태그]
#LaborMarketProtection #근로자보호 #근로기준법 #노동약자 #직장갑질 #시민단체 #근로환경 #근로자권리 #상담분석 #부당대우 #소규모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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