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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및 성범죄 양형 기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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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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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및 성범죄 양형 기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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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합의.
2.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로 나누어 형량 권고.
3. 최대 징역 3년과 2년으로 형벌 설정.
4. 지하철·공연장 성추행 등에도 양형기준 마련 예정.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를 나누어 형량을 권고하며, 최대 징역은 각각 3년과 2년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지하철 및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양형 기준: 범행의 성격, 가해자의 동기,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2. 형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벌칙이나 처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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