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성 전 수석,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마무리... 11년만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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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14:01 댓글 0본문
1.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로부터 4억3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 김 전 수석은 혐의로 체포돼 복역 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3. 소멸시효 문제 등이 논란이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김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설명]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4억3천만원을 배상받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전 수석은 1977년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무죄를 확정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 논란이었으나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피해를 입은 측이 가해자에 대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 소멸시효: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적인 권리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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