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청소년 출입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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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6:20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PC방 아르바이트 A씨의 청소년 출입 책임 논란을 결정했다.
2.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재가 이를 취소했다.
3. 헌재는 A씨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손을 들어줬다.
[설명]
헌법재판소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가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A씨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게임산업법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업주로부터 출입제한을 위임받아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혐의가 경미하여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리
- 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산업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시간 등을 관리하는 업체
- 양벌규정: 동일한 이유로 다수의 처벌이 가능한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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