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흉기 찌른 50대 남성,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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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2:16 댓글 0본문
1. 5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 의도.
2. A 씨는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아 언쟁 발생 후 범행.
3. 경찰,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송.
[설명]
서울 성동구 한 마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부하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 의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부하 직원에게 언쟁을 일으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수사하고 있으며,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용어 해설]
-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거나 일부러 살해할 의도로 행위를 한 죄.
- 영장실질심사: 범행 용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 전 법원이 사안을 별도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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