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행 공연법 미흡사례 점검…5명 호흡곤란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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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8:16 댓글 0본문
1. 행안부, 서울 성수동 공연장에서 발생한 공연 인파 사고에 대한 공연법 미흡사례 확인.
2. 공연 중단으로 5명 호흡곤란 증상 호소, 당국 조사 및 협의 예정.
3. 문화체육관광부, 협조하여 재난관리 수준 및 정책 검토.
4. 안전 관리계획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규제와 문화 활동 간의 균형도 고려 중.
[설명]
서울 성수동 공연장에서 발생한 인파 사고 후, 행안부가 공연법 미흡사례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연 중단으로 5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사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당국은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수준과 관련 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안전 관리계획 미준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규제와 문화 활동 사이의 균형 또한 고려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재난관리 수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수준을 말하며, 공연법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계획이 요구됨.
- 과태료: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안전 관리 계획 미준수 시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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