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혐의 노조 간부 10명 집유...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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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0:43 댓글 0본문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1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집유.
2. 10명 중 위원장 1명과 다른 간부들도 집행유예 선고.
3.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이 결정됨.
[설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가해 1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집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이뤄졌는데, 이는 해당 인물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데 기인합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조 간부: 노동조합 내에서 특정 부서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지도자
2. 집유(징역):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형벌 중 하나로, 구류되어 있는 동안 행동 제약이 있는 감금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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