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일반병실에서의 강박행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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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4:30 댓글 0본문
1. 국가인권위는 일반병실에서의 강박행위 개선을 요구했다.
2. 환자를 침대에 강박하고 가림막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됨.
3. 병원은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필요함.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병실에서의 강박행위를 개선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A병원에서 진행된 사례를 바탕으로 병원의 강박행위 관행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강박행위는 격리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강박행위: 환자를 침대에 강제로 묶거나 제한하는 행위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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