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권한 강화와 불응 사업주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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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6:05 댓글 0본문
1.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확대
3. 보육 교사 지원 대상 확장, 보육 교직원도 인건비 보조 대상으로
[설명]
교육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 공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육 교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육 교직원도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영유아: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가리키는 말
- 교육부: 교육 관련 부처
- 직장어린이집: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집
-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 및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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