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급금·보험금 동료시 심리환송요구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10:40 댓글 0본문
1. 대법, 위험분담제 항암제 본인 부담금으로 판단.
2.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
3. 손해보험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설명]
대법원은 '위험분담제'에 따른 항암제의 본인 부담금 여부를 놓고 메리츠화재와 A 씨 간 소송에서 판단을 내렸다. 환급금이 보험금으로 처리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대법원은 환급금이 본인 부담금이 아닌 약제비용의 일부이며, 보험계약에서 보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금 및 환급금 처리기준에 대한 판례가 확정되었다.
[용어 해설]
- 위험분담제: 제약회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환자의 약값 지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본인 부담금: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약값 중 일부.
- 손해보험제도: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고 보상하는 보험의 제도.
[태그]
#SupremeCourt #보험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손해보험제도 #판례 #약제비용 #보상 #판결 #소송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