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노조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12:39 댓글 0

본문

 건설노조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newspaper_52.jpg



1. 진 전 건설노조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2. 조합 자금 노조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해 정치자금 후원하도록 지시했던 혐의로 기소.
3. 진 씨에게 추가로 징역 1년과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았다.

[설명]
진병준 전 건설노조 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진 전 위원장은 2019~2020년 조합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도록 지시하고 노조 간부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횡령 행위를 비난하며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정치자금법: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태그]
#ConstructionUnion #정치자금법 #징역형 #벌금형 #횡령 #노동자권익 #정치자금기부 #근로기준법위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