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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서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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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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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서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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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2. 대법원,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3. 유전 이사장, 라디오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4.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2심에서 항소 기각.
5. 유 전 이사장, 경찰서 이송될 예정.

[설명]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선고받은 바 있으며,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여전히 노무현재단과 관련한 논란을 빚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남의 명예를 해치거나 더럽히는 일로, 타인을 불명예롭게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 항소심: 제1심에 이어서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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