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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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0:19 댓글 0본문
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2. 대법원,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함.
3. 유죄 선고 후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개인적 공격이 아닌 검찰권 남용 비판" 주장.
[설명]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것으로 알려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개인적 공격이 아닌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오용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상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더 높은 단계의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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