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교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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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2:02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교사 금지 명령 내림
2. 명령문에 의료법 저촉 경고 내용 포함
3. 복지부,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
[설명]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복지부는 진료 거부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용어 해설]
1. 의사협회 집행부: 의사회의를 대표하고 의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지도부
2. 진료 거부: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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