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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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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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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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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2. 김씨와 신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인터뷰 공모 혐의
3. 김씨는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 지급
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배임수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설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신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했으며, 검찰은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구속 영장 :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긴급체포하기 위해 검찰이나 경찰이 발부하는 영장
-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태그]
#Prosecution #구속영장 #윤석열대통령 #허위인터뷰 #명예훼손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반부패수사 #배임수 #청탁금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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